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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상˙일상˙상상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단상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공유부지에 대해 특정 세대의 편의를 주지 못 하게 하고 있다.

세대별로 지정 구역을 할당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관리규약으로 지정 주차구역을 할당할 수는 있으나, 이후 갑록을박에 단지만 시끄러워진다.

주차 면적 대비 신축은 5%, 기축은 2%의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법률을 제정하기 전에 공유부지에 대한 근거 있는 법률이 선행 되어야 했다.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완속 충전기는 14시간 이후에는 이동을 해야 하고, 급속의 경우 완충 후 1시간이 초과하면 안 된다고 한다.

흔히들 집밥이라고 하는 완속충전기를 더욱 선호하는 이유가 전기차주들이 퇴근해서 충전하고 다음날 출근하는 패턴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비좁아 터진 아파트 주차장 환경을 감안하면 이건 내연기관 자동차 차주에 대한 역차별이다.

업체에서 보내온 전기차 충전시설 브로슈어 중 발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못 하게 하고 있다.

우리 아파트의 경우에는 2022년도에 이미 설치를 했으나, 사용은 하지 않고 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사용을 못 하게 하고 있다.

그 중심에 내가 있다. 소방차도 진입을 못 하는 구역에 설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성급하게 추진을 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과오라 할 수 있다.

나도 입주자 대표회의 이사로 활동할 당시였다.

화재에 대한 대비책이 없고, 내연기관 자동차 차주에 대한 역차별 논란으로 1년이 넘게 사용을 반대하고 있다.

대부분의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 개발에 갑자기 미온적인 것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화재, 보증, 수리 등등

그래서 일본도 전기차 보다는 아직도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기술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한다.

전기차에는 보조금도 정부에서 지급해주고, 충전시설까지 정부에서 보조해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한데, 이게 다 유류세에서 일정 금액이 충당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역시 역차별이다.

입주자 대표회의 안건에 전기차 충전시설 사용 또는 지상 설치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목소리를 높여 반대하고 있는 이유이다.

주차장을 포함한 아파트 공유부지는 해당 아파트 전 세대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개인재산이다.

이걸 정부가 대책도 없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

개인 재산을 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도 의문이고, 정책을 내 놓기 전에 국토부와 산자부가 공동주택관리법과 전기차 관련 법률이 상충되는 부분을 먼저 해소를 해야했다.

지하는 화재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지상 설치를 의무화 한다는데,

공동주택의 지상면에 대한 권리는 전체세대가 똑 같이 가지고 있다.

이를 일부 전기차주에 대한 편의를 위해 할당을 해준다? 말도 안 된다. 내땅을 왜 일부 주민의 편의를 위해 할애를 해야하는가?

개인 재산에 대한 권리까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나?

완속충전기를 전기차주들이 선호하는 이유를 보면 더 반대할 수 밖에 없다.

급속은 배터리 수명과 기능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한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충전이 되기 때문에 충전 후에 또 차량을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싫어 완속을 선호한다고 한다.

이또한 이기적인 발상아닌가?

국토부에 질의를 해도 딱히 답변을 못 한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한 공유부지에 대한 권리와 전기차동차 전용 주차구역(충전시설)의 상충되는 법리적 해석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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